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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1148
【판시사항】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진 양수인의 채무인수 약정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어서 위 재산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같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별개인 계약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374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1137),1988.4.12. 선고 87다카1662 판결(공1988,834),1991.1.15. 선고 90다10308 판결(공1991,7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