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3,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김대성이비인후과의원, 서울삼성병원장, 경찰병원장, 서울내과의원, 사랑의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43. 5. 5.생으로서 1972. 7. 24. 경위로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3. 4. 28.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1996. 7. 8.부터 1998. 3. 23.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강동경찰서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제2기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코가 막히고 코에서 점농성분비물 및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1996. 10. 28. 김대성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비염, 비인두염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 및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998. 6. 23. 서울삼성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결과, 비인두종양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 서울내과의원, 사랑의의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다. 만성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 세균감염성 비염, 비중격만곡증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질병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감기), 세균감염, 알레르기 반응, 비강의 구조적 이상 등이고, 비인두염은 비인두질환의 일종으로서 세균과 바이러스(감기)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량매연, 먼지, 연기, 최루가스 등의 지속적 자극, 과로 및 스트레스도 만성비염, 비인두염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인두종양은 암의 일종으로서 그 증상으로는 경부종물, 이충만감, 청력감퇴, 비출혈, 비폐색, 두통, 이통, 경부통, 체중감소, 복시 등이 있고, 그 원인으로는 소금에 절인 생선 및 육류의 섭취 등 식이, 이비(EB)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소인 등이 있다. 위 만성비염 등이 비인두종양의 발병·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헌보고는 없다. 차량매연, 먼지, 연기, 최루가스 등의 지속적 자극, 과로 및 스트레스가 비인두종양의 발병·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나, 최루가스 등의 지속적인 흡입,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관계로 비인두종양의 발생·악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원고는 위 제2기동대장으로서 예하 12개 전·의경 및 경찰중대 소속 총 1,900여 명을 총괄 지휘하면서 서울의 각 대학 및 시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를 차단 진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1996. 8.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한총련 주최 연세대 내 폭력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같은 해 12. 27.부터 1997. 3. 8.까지 개정 노동법의 재개정을 위한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으며, 같은 해 4. 19.부터 같은 해 6. 4.까지 한총련 출범식 및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등 총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다. 위 진압과정에서 다량의 최루탄이 사용되었는데, 원고는 위 시위현장의 시야를 확보하느라 방독면을 쓰지 아니한 채 진두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총 229회의 주·야간 진압훈련을 실시·지휘하면서 총 2,650발의 최루탄을 사용하였고, 총 46회의 주·야간 지형정찰훈련을 실시·지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느라 적기에 위 만성비염, 비인두염 등의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1998. 7. 9. 피고에게 최루가스의 과다 흡입,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비염, 비인두염, 비인두종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서 공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같은 달 31. 위 질병들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의 만성비염 등의 발병경위, 위 질환들의 인과관계, 원고의 담당업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 1년 8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압훈련 및 지형정찰훈련을 실시 지휘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콧병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또는 다른 원인과 겹쳐 만성비염, 비인두염을 발생·악화시키고, 이에 따라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비인두종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병인 비인두종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