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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나39090
【판시사항】
[1]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적극) [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반소는 본소, 반소의 각 청구취지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취지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예비적 반소와 다르고, 한편 일반적으로 소에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조건부 반소의 경우 심리 과정에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은 고유의 의미의 반소와 같다. [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에서 제3자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래 사해행위 최소의 효과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반소로서 본소와 같이 계류되어 심리·판단되는 이상 모순판결의 회피와 소송경제의 원칙상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2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42조, 제5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공1978, 1094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공1998상, 1001)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