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경기도(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피 고】
송찬석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봉섭외 2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5,87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8,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윤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경기 김포군 하성면 양택리 산 103의 1 임야 24,7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김포군 소유의 하성초등학교 실습림인 학교용지로서 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에 속하며 소관청은 위 김포군의 교육장이었는데,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군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승계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임야는 지방재정법상의 용도분류에 의하면 교육용 행정재산에 속한다.
나. 소외
인은 1982. 2. 15. 경기 김포군 교육청 관리과 경리계 소속 지방고용직 2종 공무원인 사무보조수로 채용되어 김포군 교육청의 교육용 행정재산의 임대, 관리 및 매각 등을 보조하는 일을 하여 왔다.
다. 위
소외인은 소외 김은영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1985. 8. 31.경 원고 산하 김포군 교육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폐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위 김은영의 요구에 따라 김포군 교육청 교육장의 직인을 몰래 날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위 김은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9. 18. 위 김은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위 김은영은 위 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를 소외 권시채에게 매도하여 1986. 3. 26. 위 권시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권시채는 이를 소외 성정자에게 매도하여 1987. 6. 9. 위 성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위 성정자는 이를 다시 소외 정용석에게 매도하여 1989. 5. 18. 위 정용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원고는 뒤늦게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불법으로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김은영, 권시채, 성정자 및 정용석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인천지법 96가합3810)를 제기하여 1996. 7. 10. 승소판결을 받아 위 김은영, 권시채, 성정자에 대하여는 그 무렵 확정되고 위 정용석은 항소(
서울고법 96나30917)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항소기각되고 1997. 1. 19.경 확정되어 결국 위 김은영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었다.
바. 위 정용석은 위 성정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97가합8244)를 제기하여 1997. 10. 16. 위 사건에서 위 성정자가 위 정용석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 금 257,857,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에 위 성정자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지법 97가합82123)를 제기하여 1998. 4. 8.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법 98나21627)에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위 성정자에게 금 257,857,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
대법원 99다6043)에서 1999. 4.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위 성정자에게 같은 해 5. 31. 금 338,570,560원, 같은 해 6. 8. 금 17,307,810원, 합계 금 355,878,37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김포군 교육청에서 피고 송찬석은 1984. 5. 1.부터 1986. 12. 8.까지 교육장으로, 피고 도회용은 1985. 4. 12.부터 같은 해 11. 7.까지 관리과장으로, 피고 전규석은 1983. 1. 10.부터 1985. 8. 31.까지 경리계장으로 각 재직하였는바, 교육장은 위 교육청의 모든 직무를 총괄하여 감독하고 특히 재산 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유지 보존할 책임(소관 재산의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이 있고, 관리과장은 관인 관수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감독하고 특히 분임재산 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유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경리계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로서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과 교육장 직인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소외인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와 연대하여 소외인들에게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 성정자에게 금 355,878,370원을 배상하여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라 함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정한 작업장의 최고책임자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송찬석은 김포군 교육청 교육장으로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선임·감독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도회용은 관리과장, 피고 전규석은 경리계장으로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인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 역시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와 연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성정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원고가 대리감독자인 피고들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감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간의 대리감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국가배상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2항,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도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감독에 경과실이 있음에 불과한 대리감독자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이 사건 경우와 같이 원고가 사경제의 주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내지 적어도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있어서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업무의 책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자에 불과한 위
소외인에게 사실상 교육재산의 처분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피고 송찬석, 도회용은 위
소외인이 교육장 직인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임야가 위 김은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윤옥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과 관인 관수 및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 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어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직(재판장) 신봉철 오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