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삼협테프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외 1인)
【변론종결】
1999.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협테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24,875,03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단1707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6.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본안소송으로서 1997. 4. 4. 위 법원에 ‘○○○○ 산업사’를 운영하는 소외 1이 1984. 10. 16.경부터 1994. 12. 20.경까지 원고에게 인쇄용 접착테이프를 공급하고 그 미수대금이 금 23,279,030원인데, 위 소외 1이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가 1994. 9. 30. 원고에게 금 1,5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24,875,030원(23,279,030원 + 1,5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 97가단13789호)를 제기하였으나, 1998.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23.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 2, 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같은 달 8. 말소된 사실, 피고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2가 납세필증 등의 제조·판매업자인 원고를 곤경이 빠트려서 그 사업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마치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와 위 소외 1 및 피고회사와의 물품거래에 관한 장부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로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연 1할 4푼의 은행대출을 못받고 그 대신 소외 2로부터 월 4푼의 이자율로 금 62,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초과 이자 금 31,620,000원, 가계수표 금 240,39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월 4부의 할인율로 할인받음으로써 그 초과 이자 금 20,433,150원을 지출하였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그 등기가 말소되기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금 430,000,000원 정도 하락하였을뿐 아니라 위 법원에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의 소(97카단4908호)를 제기하고,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에 응소하는 등으로 소송비용 금 2,611,8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약 18개월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당가압류 및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금 484,664,950원(31,620,000원 + 20,433,150원 + 430,000,000원 + 2,611,800원)과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위 가압류 집행 후에 그 본안소송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원은 원고가 위 물품대금청구 소송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위 금 23,279,03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주장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피고 회사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전 일부변제에 따른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채무 전체에 대한 일부변제의 의사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였고, 나머지 금 1,596,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품수령 당시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본안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피고 회사가 위 가압류 및 물품대금청구의 소로써 주장한 물품대금채권 중 위 금 1,596,000원에 관하여는 동액 상당의 금원 수령 여부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지만, 나머지 위 금 23,279,030원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소멸시효항변의 원용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고의·과실로 부당한 가압류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참조), 또한 피고 회사가 제기한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가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음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이루어진 부당한 제소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원고와 금 220,203,000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 22,020,300원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 22,020,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직(재판장) 신봉철 오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