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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가합8979
【판시사항】
[1]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상 15층 건물을 지상 10층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은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설계용역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확정 공사비는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증가하였으나 설계할 대상 건축물은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오히려 축소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상 15층 건물을 지상 10층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 위 도급 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은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중감’을 가림에 있어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공사비 액수보다 확정공사비 액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하였던 설계면적, 규모 등 그 대상의 증감이나 변경 여부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종류, 시설 및 구조, 용도 등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 등을 확정공사비 액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다. [3] 확정 공사비는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증가하였으나 설계할 대상 건축물은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오히려 축소된 경우, 위 도급계약 조건 중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64조 / [2] 민법 제664조 / [3] 민법 제664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