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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나11328
【판시사항】
[1]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 [2]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