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구3853
【판시사항】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52조, 제15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조례 제31조는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52조, 제15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공1996하, 3210)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