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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구15961
【판시사항】
[1]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유효) [2]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의 제재수단으로 면허의 취소만을 규정한 부관이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3]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64호)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4] 면허조건에 위배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11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도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가 주세법 제18조가 정하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를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부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조장하고 주류의 유통질서 및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세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 그 제재수단으로서 면허의 취소만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면허조건에 다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세법에 규정된 면허의 취소·정지의 사유와 비교하여 그 제재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관의 내용 자체가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세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64호)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면허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면허조건에 위배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 [2]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3]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4]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6020 판결(공1992, 2775)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공1992, 2684) / [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공1999하, 1244) / [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