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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구2887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요건인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업장의 대지 및 물적 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은 옥·내외의 구분 없이 작업장, 사무실, 검차장, 부품창고 등 총면적을 포함하여 70㎡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대지의 정당한 사용권에는 국유지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점유자가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물적 시설이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나)목 (7)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제21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비록 그 건물이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별표 26],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나)목 (7), 제21호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