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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구29120
【판시사항】
[1] 국고보조금이 국가 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