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구15060
【판시사항】
[1]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형성판결) [2] 증여세신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때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써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증여로 인한 취득이 있은 후 증여세신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은 소급과세를 금지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증여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어느 정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는 결국 당해 조세별로 그 세목의 성격, 조세행정의 공정과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입법 취지, 조세행정의 수준 및 징수비용, 개별세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 [2]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부칙(1990. 12. 31.) 제2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참조) /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 1078)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529 판결(공1993상, 1480)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공1995상, 519)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공1998하, 2267) / [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공1997하, 3163)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공1999상, 267)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공1999하, 2125)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헌공31, 35)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결정(헌공35, 442) / [3]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 516)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