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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구15275
【판시사항】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조건부 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및 임용권자가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결격사유가 소멸한 후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 취소의 법적 성질 및 그 취소에 신뢰의 원칙 또는 법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시(=정규 공무원 임용시) [5] 조건부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였던 자를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항, 구 공무원임용령(1972. 6. 28. 대통령령 제6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1965. 5. 1. 대법원규칙 제253호) 제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건부 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무를 통하여 일단 시험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배제를 쉽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성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그와 같이 조건부 임용에 의하여 채용된 자는 장차 소정의 조건부 임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공무원으로서 적격판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바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응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의 한도 내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 있어서는 정규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조건부 임용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있다.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공무원 임용자격에 관한 흠은 임용권자가 그 임용결격사유의 존재를 조건부 임용 당시 알고 있었다거나 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임용결격사유가 소멸한 후에 다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3]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조건부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은 그 조건부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조건부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그 만료된 날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제1항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조건부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건부 공무원의 임용과 정규 공무원의 임용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 임용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임용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바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응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고 만일 조건부 임용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 불량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는 그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신분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은 조건부 임용된 자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의 그 임용시기를 정함에 그치는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위 기간의 경과로 임용권자의 임용행위 없이도 당연히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초의 조건부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효력도 정규 공무인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건부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였던 자를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격사유는 조건부 임용 이후 조건부 채용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조건부 공무원 임용에 의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정규 공무원에로의 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임용의 하자는 결국 법이 정하는 조건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바로 조건부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새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까지 당연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항, 구 공무원임용령(1972. 6. 28. 대통령령 제62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1965. 5. 1. 대법원규칙 제253호) 제64조 / [2]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19조 / [3]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19조 / [4]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 [5]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8누4758 판결(공1990, 217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 124) /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 [5]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공1998하, 279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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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