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도쿄미쓰비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라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에 대하여 금 5,600,612,563원 및 미화 금 4,012,295.64$의 정리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에 대하여 금 11,415,231,399원의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농(이하 '대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4. 12. 29.과 1995. 11. 30. 외화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30.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농에게 원화 및 외화자금을 대출하여 왔는데 1997. 12. 30. 현재 원고가 대농에게 가지는 채권은 금 5,600,612,563원 및 미화 금 4,012,295.64$이고, 위 미화를 그 날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위 원화채권과 합산한 채권총액은 금 11,415,231,399원이다.
나. 원고는 1997. 8. 6. 위 대농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농 소유의 경기 화성군 소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관악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청주시 소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청주공장'이라고 한다.)을 근저당목적물로 하여 그 피담보채무는 대농이 여신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로, 채권최고액은 금 100억 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다. 대농은 1997. 12. 30.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8. 1. 26. 이 법원에 위 채권 중 금 5,600,612,563원 및 미화 금 3,991,341.26$를 정리담보권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 채권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며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하였다. 또 원고는 1998. 3. 27. 위 나머지 채권 미화 금 20,954.38$를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정리담보권임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하였다.
마. 위 관악골프장과 청주공장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 수십여건이 설정되어 있고, 위 관악골프장의 시가는 금 141,604,443,100원이다.
따라서 관악골프장의 경우 17순위인 소외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청주공장에 관한 36순위 근저당권과 공동담보)의 피담보채무 금 57,600,044,784원 중 금 6,432,716,106원까지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범위 내에 속하게 되고(청주공장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1974. 12. 7.자 근저당권은 동시배상의 예에 따라 청주공장과 안분하였고, 같은 공동담보 중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과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1981. 12. 28.자 각 근저당권은 관악골프장에 전액 부담시킨 결과이다.), 원고는 19순위 근저당권자이다.
한편, 청주공장의 경우는 원고는 38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순위부터 37순위인 소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하면 161,371,657,835원에 이른다(관악골프장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위 관악골프장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는 제외한 것으로, 36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그 피담보채무 중 금 6,432,716,106원을 위 관악골프장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분도 제외하였다. 한편 37순위 근저당권도 위 관악골프장과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
바. 피고는 청주공장의 가액을 금 111,719,245,673원으로 평가하면서, 한편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는 청주공장부지를 당시 진행중이던 청주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 개발, 분양한다면 약 금 2,87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자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정리회사의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개발수익도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정리절차 개시일 현재 청주시에서 청주공장일대의 개발계획을 확정지은바 있고, 나아가 정리회사에서 세운 정리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위 청주공장부지를 청주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매각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그 장래가치는 약 금 3,629억 원에 이르고 이를 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정리절차 개시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금 2,785억 원에 이르므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모두 위 청주공장의 가액에 포함되고, 따라서 원고는 정리담보권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담보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존재하는 회사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에 한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위 회사재산은 그 당시의 객관적 가액인 시가상당액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이에 불확실한 개발예상수익을 포함하거나 정리계획안에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평가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3. 판 단
가. 회사정리법은 정리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이때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이라 함은 선순위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위 청주공장의 가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무를 모두 공제하고도 원고의 채권을 담보할 여력이 있어야 정리담보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법은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정리회사의 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회사의 재산은 그 재산의 장래수익을 고려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주공장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그 자산과 비교성이 있는 거래사례를 수집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재조달원가에 의한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기업계속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가액과 동일하다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재조달원가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 위 청주공장의 가액은 금 111,719,245,673원(부지 89,612,153,000원+건물 22,107,092,6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부지가액은 1997. 7. 9. 대농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1997. 3. 1.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건물가액은 1997. 12. 31.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이들은 각 대농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된 것으로 볼 것이다(이러한 가액에는 그 목적물의 장래 수익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정리절차 개시일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개시일 이후인 점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리절차 개시일 현재 부지의 시가가 평가시점보다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상승액이 원고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는 정리담보권자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위 청주공장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청주공장의 위 개발이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주시에서는 2016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 그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주공장일대의 지역을 공업용지에서 주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이 지역을 청주시의 주거, 상업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며, 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1998. 4. 27. 건설교통부의 승인까지 얻었으나, 같은 해 11. 1.까지 위 계획에 따른 사업은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는 사실, 청주시는 정리회사가 청주공장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리회사는 현재도 청주공장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위 청주공장일대가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정리회사가 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청주공장을 개발할 것인지 여부도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면, 피고는 2000년부터 청주공장부지를 개발하여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정리계획안을 세웠으나 위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지도 아니하고 정리계획안은 정리절차 중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장래 개발이익은 정리절차 진행의 명확화나 정리담보권자 사이의 균형, 정리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담보목적물의 평가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원고가 청주공장의 위와 같은 개발이익을 예상한 근거가 되는 감정서(갑 제5호증)는 청주공장부지에 대한 위 도시기본계획이 1999. 1. 완료될 것을 전제로 1997. 8. 11. 비준가격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은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가사 위 청주공장의 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그 개발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는 그 전제에서부터 사실과 달라 이를 기준으로 청주공장의 가액을 환산할 수 없고, 달리 위 개발이익을 포함한 청주공장은 가액이 원고 주장 액수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희석(재판장) 김동석 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