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영달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7.부터 1999. 2. 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영달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김창호, 양덕수에게 각 금 17,000,000원, 원고 이두석, 이근영에게 각 금 15,000,000원, 원고 김왕주, 음현태에게 각 금 13,000,000원, 원고 이흥곤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김영달은 소외 한국전력공사 345㎸건설처의 건설처장으로, 원고 김창호는 위 건설처의 부처장으로,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은 위 건설처 송전공사2의 부장, 과장, 감독으로, 원고 양덕수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 부처장으로, 원고 이근영, 음현태는 위 수원전력관리처 송전부장, 송전과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1995. 5.경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 및 향후 증가될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345㎸ 신성남변전소-양지간 송전선 설치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위 송전선은 과천시 문원동 소재 과천변전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을 비롯한 과천시 문원동, 별양동, 부림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단체(과천 사람들의 생명과 청계산을 지키는 시민회의)를 만들어 위 송전선 설치공사가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반대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345㎸건설처 관계자와 과천시 관계자 및 주민 대표들은 수차 회의를 개최하여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인 타결에는 실패하였다.
라. 한편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에서는 위 345㎸ 신성남변전소-양지간 송전선 설치공사와는 별도로 1997. 2.경 서울 남부지역의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154㎸ 신성남변전소-사당변전소 간 T/L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증설공사'라 한다)를 계획하고, 같은 달 14.경 소외 합자회사 보연전업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7. 2. 20.경 이 사건 증설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위 345㎸ 송전선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이 사건 증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결국 착공하지 못하였다.
마. 그 후 소외 회사는 1998. 4. 20. 과천시 문원동 소재 과천변전소 인근 250여m 지점에서 이 사건 증설공사의 일환으로 철탑과 철탑 사이에 송전선(와이어 로프)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행하려 하였고, 피고
2를 비롯한 주민들은 위 와이어 로프를 잡아 당겨 가드레일에 묶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작업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4:30경 위 와이어 로프가 과도한 마찰, 장력 등에 의하여 끊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이희순 등 주민 10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 김영달, 김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1997. 4. 20. 13: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나왔고, 위 345㎸건설처 소속인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바. 그 후 피고들을 비롯한 주민단체의 대표들과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1998. 4. 27.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 및 작업반원들이 위 와이어 로프를 잡고 있던 주민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살인의사하에 위 와이어 로프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원전력관리처 소속인 원고 양덕수, 이근영, 음현태를 '살인미수죄'로, 위 345㎸건설처 소속인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을 '살인미수교사죄'로, 원고 김영달을 '살인미수방조죄'로 각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고소)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위 검찰청에서 위 각 죄명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피고들이 다투지 않음).
[갑 제1호증 1 내지 갑 제7호증의 7]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45㎸ 신성남변전소-양지 간 송전선 설치공사와 이 사건 증설공사는 전혀 별개의 공사인 점, 이 사건 증설공사는 수급업자인 소외 회사가 직접 시공한 점,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더구나 원고 김영달은 현장에 나간 바도 없는 점, 더구나 위 와이어 로프는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를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마찰, 장력 등에 의하여 끊어진 점{갑 제3호증의 1(사진)에 의하면, 이는 명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죄명으로 고발한 행위는 정당한 고발권의 행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고발한 후에 고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기관에 배포하였고, 그 즈음 신문지상에 위와 같은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갑 제1호증의 2)를 만들어 언론기관에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만 하는데,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사장 이하 주요 관리자들'이라고만 기재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신문지상에도 그와 같이 표현되어 보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갑 제2호증의 1, 2), 피고들이 원고들을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명예가 훼손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고발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8. 4. 27.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흥기(재판장) 구회근 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