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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고단833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의 의미 [2]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및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 혐의에 기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위 음주 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운전행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의 혐의를 잡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41조 제1항, /[3]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107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공1996하, 3500), /[1][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공1998상, 1233),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공1997하, 3911)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