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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루2
【판시사항】
[1] 피고가 공법인인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2]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되나,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조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한 지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에도 있다. [2]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이 가능하고, 관할의 합의는 제소 전은 물론이고 제소 후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조, 제10조, /[2]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공1994상, 843)
전문
【항 고 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