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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구11646
【판시사항】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2]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5, 제12조의10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사전에 그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제36조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제3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5, 제12조의1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13333, 13340, 13357, 13364, 13371, 13388, 13395, 13401 판결(공1996상, 806)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공1996하, 1891)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공1998상, 620)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