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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가합11989
【판시사항】
[1]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직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종전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공립대학 직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에게 임용을 약정하고 감독관청 역시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보완지시한 경우, 종전 직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4]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의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용심사위원회의 평정 결과만으로 일부 직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사립학교를 시립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에 대하여 한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 간의 설립자변경 행위를 보완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립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직원의 신분관계는 임용권자의 공무원 임용이라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당연히 종료되고,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종전 사립대학 직원을 공립대학 직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3]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에 대하여 임용 약정을 하고 감독관청 역시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 설립자변경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감독관청의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의 종전 직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4]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의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임용심사위원회의 평정 결과만으로 일부 직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5]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종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사립학교의 종전 직원들에게 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새로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직원들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공무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리상의 권리 유무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공립대학 직원은 그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데 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이와 같은 설립자변경의 경우 새로운 설립자로 하여금 종전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임용의무를 지우거나 그 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전 직원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이 나중에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절차나 기준에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약정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당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임용시험을 실시케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한 이상 어떠한 직무집행상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27조, /[2]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2항, /[5]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2][3][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공1997하, 3474) /[1][2][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공1997상, 163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공1997상, 1640) /[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공1984, 143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6141 판결(공1994하, 3244)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