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7가소22269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90,668원 및 그 중 금 2,917,576원에 대하여 1997.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각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1) 피고는 1996. 10.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로 원고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일시불 혹은 할부로 구매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사용대금을 가맹점 등에 지급하여 주는 대신 피고는 그 사용대금 및 원고가 정한 수수료 등을 그 다음달 22. 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자동대체결제방식에 의하여 결제하되, 만약 피고가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그 연체금액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피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카드사용대금전액을 원고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기로 하고, 매년 연 회비로는 금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1 생략)을 발급 받았는데, 원고가 정한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할 5푼이다.
(2)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6. 11. 6.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통지하고, 같은 해 11. 7.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재발급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는 (카드번호 2 생략)이다.], 이후에는 위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에게 발급된 위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대금의 원금합계액은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대금을 포함하여 금 3,901,187원이다(1997. 11. 22.까지의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합계액은 금 107,371원이고, 위 거래원금과 수수료에 대한 연체료합계액은 449,655원인바,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피고가 1996. 12. 27.부터 1997. 4. 1.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으로 합계 금 1,232,394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함에 따라 그 중 금 983,611원은 사용대금 중 원금의 일부로, 금 70,927원은 수수료의 일부로, 금 177,856원은 당시까지의 위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료의 일부로 각 충당하였는바, 이와 같이 충당된 금액을 공제하면 1997. 5. 9. 현재 그 미변제 사용대금이 원금 2,917,576원, 수수료 금 11,710원, 연체료 금 61,382원 등 합계 금 2,990,668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카드 사용대금 금 2,990,668원 및 그 중 사용원금 2,917,576원에 대한 1997. 5. 10.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중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제2기재의 일시불거래(사용원금 1,615,588원), 순번 제13, 14, 15기재의 할부거래(사용원금 합계 1,049,000원), 순번 제18기재의 현금서비스 거래(사용원금 74,769원)는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에 그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위 회원가입계약에 따르면 회원은 신용카드의 분실사실을 카드사인 원고에게 통지하면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보상을 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의 분실사실을 통지한 1996. 11. 6.부터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카드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0. 27.경 원고로부터 위 회원가입계약 당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거래내역 표 순번 제12기재의 거래를 한 이후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 신용카드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지 거래내역표 순번 제2기재의 일시불거래(매출일 1996. 10. 31. 사용원금 1,615,588원), 순번 제13, 14, 15기재의 할부거래(각 매출일 1996. 10. 30., 사용원금합계 금 1,049,000원), 순번 제18기재의 현금서비스거래(매출일 1996. 10. 30., 사용원금 74,769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제3자가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특히 위 순번 제2기재의 일시불거래와 순번 제18기재의 현금서비스 거래는 일본국에서 이루어진 거래인 사실,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된 개인회원약관(갑 제1호증의 2) 제16조 제1항은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지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 은행)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1매 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회원약관은 신용카드회원이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분실 이후는 물론 신용카드의 분실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카드회사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의 분실통지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카드대금에 대하여만 신용카드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구 신용카드업법 제12조 제1항(신용카드업법은 1998. 1. 1.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됨) 보다도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카드회원을 더 넓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이 위 약관에 의하여 부정사용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회원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부정사용대금이 위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약관이 위 구 신용카드업법의 규정보다 신용카드회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별도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조항의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위 약관의 규정을 풀이하여 보면, 위 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은 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 은행)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체 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 신용카드업법 제12조 제2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이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위 약관 제16조는 그 제1항에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 은행)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통지'와 '서면에 의한 신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에 따라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 시점인 '분실·도난신고접수일'이라 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에 한하여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부정사용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분실사실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같은 해 12.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통지 후의 '지체 없는 서면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은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대금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90,668원 및 그 중 사용원금 2,917,576원에 대하여는 1997.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홍동기 이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