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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가합12989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 교지로 사용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유치원 경영자에게도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이는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교지, 교사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아직 그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운영하기도 전이어서 직접 교지나 교사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회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유치원용 건물 및 부지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호, 제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403 판결(공1974, 8044), 대법원 1983. 11. 16.자 83마138 결정(공1984, 2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공1997상, 1103)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