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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가합23856
【판시사항】
[1] 사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학교의 설립자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가가 학교나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므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은 그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공1976, 8857),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27233 판결(공1996상, 340)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