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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가합1754
【판시사항】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박을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또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 역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제228조 ,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공1980, 13035)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공1996하, 3383)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