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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가합2982
【판시사항】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판결요지】
일본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의하면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준하여 집행판결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 평성 8년 제26호 사건에서 피고였던 이 사건 피고가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위 인낙조서의 내용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본국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77조와 같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집행판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승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거의 같은 취지이고 일본국 실무관례상으로도 외국판결(우리 나라 판결을 포함하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존중하여 승인하고 있는바, 일본국에서 우리 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 나라는 상대국 판결 승인에 있어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낙조서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제477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