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11. 21. 선고 97가합966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 1은 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9.까지 피고에게 입원환자 물품세트를 공급하여 금 7,895,61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2) 위 망 소외 1은 1996. 12. 2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처인 소외 2, 딸들인 소외 3(생년월일 1 생략), 소외 5(생년월일 2 생략)가 있다.
(3) 위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4)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 2,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었다.
(5) 그런데 위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초과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6, 채무자 위 망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로 된 수원지방법원 1997. 1. 25.자 97카합497호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1997. 1. 30.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소외인들의 위 채권양도는 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양수는 무권리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가사 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외 6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위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바, 위 채권양도는 위 가압류결정과 경합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소외 2가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소외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인들은 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소외인들의 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인 1997. 1. 30.경 이미 소외 6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6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피고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원고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무(재판장) 신석중 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