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국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세주소 생략)(명칭 생략)빌딩 2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자,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해자
피고인 3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세주소 생략)(명칭 생략)빌딩 6층 소재
공소외 2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4의 4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6,020㎡의 그랜드코아 빌딩의 건축주인 자인바,
1. 피고인
1은 1994. 4. 13.경 위
피고인 3이 건축중이던 위 그랜드코아 빌딩에 대해 총 분양가를 16,336,750,000원으로, 분양수수료를 총 분양가의 11%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동인과 체결하고, 그 분양보증금으로 금 500,000,000원을 위
피고인 3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10. 5.경 위
피고인 3에게 금 1,0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금 700,000,000원을 받기로 하여, 위
피고인 3으로부터 위 분양보증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2,200,000,000원(분양보증금 500,000,000+대여금 1,000,000,000+이자 700,000,000원)을 피고인
1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금을 대위 수령하여 동 금액에서 우선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던바,
1995.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고인 3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 소유의 위 그랜드코아 빌딩부지 632.1㎡(당시 시가 금 2,220,000,000원 상당)에 채권최고액 금 5,20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위 기존 채권 2,20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300,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11. 위 빌딩 부지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1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5,20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받고도 위와 같이 약정한 금 1,300,000,000원을 동인에게 대여해 주지 아니하여 위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인
2는 공소외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1995. 8. 29. 09:30경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3이 위
피고인 1에게 위 건물을 1995. 8. 초순경 완공하였는데도 분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과 같이 금 1,300,000,000원을 빌려주지 않아 같은 달 12. 부도를 내게 되었다면서 항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채권단에게 설명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의 폭력배 2인으로 하여금 동인을 향하여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면서 위력을 과시하게 하고, 피고인
2는 손바닥으로 동인의 뺨을 1회 때리면서 "너 갚을 것만 갚으면 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느냐,
(피고인 1의 성 생략)회장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했으니, 너를 죽여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팔로 동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진 동인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동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1995. 9. 6.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3과 상호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그랜드코아 빌딩을 집합건물로 위
피고인 3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분양계약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각 점포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잔여 점포들에 대해 피고인
1이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피고인
1과 위
피고인 3 간의 채권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인
1,
2는 사실은 위 건물 전체에 대해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는 점에 대해 공사채권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3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동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되면 분양계약자들과 동 건물 점포를 공사 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공사업자들에게 완전한 점포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일단 내 앞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해놓고 그 후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공사채권자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기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동 건물 전체에 대해 가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건물매매예약증서와 위임장에 동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 및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박승주,
피고인 3, 임만석, 유석찬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서제신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박승주, 유석찬, 이현식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박종숙, 이용택, 박상현, 이승덕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수사기록 제5책 제1권 제10쪽부터 제17쪽까지), 송내빌딩분양대행계약서(같은 권 제18쪽부터 제24쪽까지), 용지매매계약서(같은 권 제25쪽부터 제32쪽까지), 약정서(같은 권 제33쪽부터 제36쪽까지), 피고인
1,
3 간의 채권 채무 내역(같은 권 제37쪽부터 제44쪽까지), 각 영수증 사본(같은 권 제45쪽부터 제55쪽까지), 그랜드코아빌딩 분양계약서(같은 권 제57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같은 권 제81쪽부터 제84쪽까지), 인증서 사본(같은 권 제86쪽부터 제93쪽까지), 등기부 동본(같은 권 제94쪽부터 제99쪽까지), 사실확인서 사본(같은 권 제100쪽), 각 각서 사본(같은 권 제101쪽부터 제103쪽까지), 집합건축물대장(같은 권 제475쪽부터 제487쪽까지)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피고인 3, 임만석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갑일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임만석, 서해교, 임갑일, 정종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신명숙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의사 정종원이 작성한
피고인 3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1,
2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각 정한 형에 각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1,
2: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은 자신의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되었으며, 피고인
2는 초범으로 피고인
1의 채권확보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판시 제1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시가 금 2,220,000,000원 상당)에 근저당권자를 위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5,200,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받고도 약정한 금 1,300,000,000원을 피고인
3에게 대여해 주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가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10. 6.부터 경기은행 만수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자로서 1995. 2. 28. 위 화공씨엔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생략), 발행일 1996. 1. 28., 액면 금 30,000,000원으로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도 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6장 합계 금 504,482,5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바,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각 수표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7. 8. 26. 각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종춘(재판장) 신종균 이종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