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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라95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 [2] 융통어음으로 인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상거래로 인한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 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예컨대 물품매입, 금전차용, 융통어음발행 등)이 서로 다른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성질의 채권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권리발생의 원인 및 태양, 변제기, 채권의 목적, 발생 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차등이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는 한 오히려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2] 항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회사의 어음은 정리회사가 거래처의 신용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으로서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진성어음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항고인들로서는 각 어음의 배서인들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 점, 융통어음 소지인의 채권이 일부라도 면제된 것은 아닌 점, 융통어음의 소지자들은 모두 기타 일반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똑같은 조건의 변제계획이 정해졌으므로 항고인들만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리계획안이 항고인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29조 , 제233조 제1항 제2호 , /[2] 회사정리법 제229조 , 제23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공1997상, 285) , , 대법원 1992. 6. 15.자 92그10 결정(공1992, 2219)
전문
【항 고 인】
【정리회사】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