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라16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2]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情誼)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를 의미한다. [2]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에서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는 것은 선거 관련 법규나 방송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2조가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때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 방송사는 초청 대상자의 선정과 토론회 개최 횟수 등을 뉴스가치 등 자율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부각되고 있거나 당선이 예상되는 수인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론회 등에 초청 받지 못한 다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2]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2조, 제254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공1996상, 1637) /[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수14 판결(공1995하, 3927)
전문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