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라100
【판시사항】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하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714조 제2항, 상법 제466조
전문
【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