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3. 선고 96가단12555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 금 32,314,5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5.부터 1997. 12. 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6,547,452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3. 25.부터 이 사건 원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책임비율 65%).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4,680,895원이다.
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70. 3. 2.
사고 당시의 연령:26세 남짓
기대여명:43.61년(다툼 없는 사실)
(나) 생활근거지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위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해림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으로서, 1991. 4. 20. 체류기간이 30일로 정해진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같은 해 7. 13.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체류하였으며, 그 후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면서 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들이 구하는 보통인부의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31,866원, 1996. 5. 이후는 금 34,005원이며, 한편 위 망인의 원래 거주지인 위 해림현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연 2642유안(元)이고, 1997. 10.경 유안화의 대 원화 기준환율은 1유안:110.37원이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1과 형인 소외
2, 누나인 소외
3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위 망인이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위 망인이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위 망인의 누나인 원고
2가 1992. 7. 16.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는 위 해림현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라) 월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고, 위 망인의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10호증의 4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무역공사 중국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계 산
(가) 기 간(월 미만은 버림)
원고들이 구하는 1996. 3. 24.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07개월
(나) 계 산(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1) 원고들이 구하는 1996. 3. 24.부터 1996. 9. 23.까지 6개월
금 31,866원×22×2/3×5.9140=금 2,764,014원(1996. 5. 24.부터 1996. 9. 23.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2) 그 다음날부터 1998. 3. 23.까지 18개월
금 34,005원×22×2/3×(22.8290-5.9140)=금 8,436,187원
3) 그 다음날부터 2030. 2. 23.까지 383개월
금 2,642유안×대 원화 환율 110.37÷12×(237.6955-22.8290)
=금 3,480,694원
4) 합 계:금 14,680,895원
나. 장례비
지출자:원고
1
금 액:금 1,500,000원(다툼이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65% (위 제1항 참조)
(2) 계 산
(가) 위 망인
일실수입:금 14,680,895원×65/100=금 9,542,581원
(나) 원고
1:장례비 금 1,500,000원×65/100=금 975,000원
라. 공 제
(1) 공제할 금액
(가) 치료비:피고가 위 망인에게 치료비로 금 1,722,8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위 망인이 그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 603,001원 (=금 1,722,860원×0.35)
(나) 손해배상금:위
소외 4가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이미 지급한 금 7,000,000원
(다) 장례비:피고가 장례비의 일부로 이미 지급한 금 600,000원
[증 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공제 후의 금액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 9,542,581원-금 7,000,000원-금 603,001원
=금 1,939,580원
(나) 원고
1의 장례비:금 975,000원-금 600,000원=금 375,000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금 25,000,000원
원고
1:금 5,000,000원
원고
2:금 1,5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
1
(2) 상속금액:일실수입 금 1,939,580원+망인의 위자료 금 25,000,000원
=금 26,939,580원
[준거법] 섭외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망인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314,580원(=상속분 금 26,939,580원+장례비 금 375,000원+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 위 위자료 금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1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및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유신(재판장) 이동철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