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 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12730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7. 9. 소외 합자회사 인하운수(노선번호 3번)와 주식회사 청학교통(노선번호 10번)에 대하여 한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6. 7. 9. 소외 합자회사 인하운수에 대하여는 인하대 후문과 동인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주식회사 청학교통에 대하여는 도화 3동 사무소와 주안역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각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은 마을버스 노선인가에 적용되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영요령 제9조 소정의 해당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마을버스 인가노선은 상당 구간에서 일반버스 노선과 중복 운행하게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위 운영요령 제3조 규정과, 마을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이나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그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일반버스정류장으로 하도록 한 위 운영요령 제4조 각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각 참조).
나.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목적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인가노선이 경합되는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985 판결 참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버스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지나지 아니하는 원고 조합은 비록 그 마을버스 노선인가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 조합 자신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홍지훈 이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