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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브29
【판시사항】
[1]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2]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가부(소극)
【판결요지】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전 남편과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전 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약 동서의 결여로 인해 전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현 남편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생년에 대한 호적기재를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아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그 친자관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20조 , 제12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2] 호적법 제120조 , 제123조 , 민법 제846조 , 제86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공1993상, 1402) , ,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공1995상, 1977)
전문
【항 고 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