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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노931
【판시사항】
교통사고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후송차량을 뒤따라가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다음날 오후에야 신원을 밝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