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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구242
【판시사항】
[1]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급료로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경우에는,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 [2]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임금에 포함되는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액은 사용자인 운송회사가 직접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운전사의 근로시간 및 의욕, 승객의 다과 및 이동거리 등에 의하여 그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운전사의 평균임금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19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 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등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나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 취지에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18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19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5320호로 제정 전)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7410 판결(공1996하, 3040) / [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공1991, 1524)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