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오진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나38874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33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03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는 1995. 8. 28. 정부의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의 민영화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고속도로 상에 새로 설치될 예정인 치악휴게소(대구기점으로부터 197km지점에 위치한 상, 하 2개의 휴게소이다,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포함한 총 18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권 임대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응찰자들에게 입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부한 입찰유의서 및 관련 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휴게소의 1995년 매출액을 금 3,200,000,000원으로 추정하고(입찰유의서 제4조), 입찰예정가격(적정보증금)을 금 952,000,000원으로 제시하는 한편(제7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입찰등록장소에 납입하여야 하고(제11조), 낙찰자는 최고입찰금액으로부터 상위 15%까지의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평균입찰액 바로 위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
(3) 원고를 비롯한 총 56개의 업체는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임대받기 위하여 같은 해 9. 13.경 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입찰에 앞서 같은 해 2.경 시행한 중부고속도로 상의 이천휴게소 등 25개 휴게소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대개 대상 휴게소의 1993년 매출액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선례가 있어 원고는 위 추정 매출액을 신뢰하고 이에 근접한 금 3,153,300,000원에 입찰함으로써 같은 달 2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낙찰받게 되어 같은 달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임대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원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원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계약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100인 금 315,330,000원을 피고에 납부하였다(원고는 위 입찰 당시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 해당액인 금 157,665,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입찰보증금은 위 임대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의 통행량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추정 매출액을 자체 조사한 결과 위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 1,5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을 포기하기로 하여 같은 해 11. 1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임대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금원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휴게소가 준공되어 소외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소외 공단이 19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1996.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매출액은 금 227,105,000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의 연간 매출액이 금 3,200,000,000원에 이를 것이라 잘못 알고 입찰에 응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위 착오는 피고가 제시·교부한 입찰유의서 상의 1995년도 추정 매출액에 터잡은 것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동기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적정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 3,153,300,000원에 입찰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그 동기는 위 입찰 및 운영권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1996. 4. 1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한 위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운영권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보증금 315,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문용(재판장) 홍동기 안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