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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노1625
【판시사항】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차량의 직접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상해에 대한 아무 이야기 없이 세탁비만을 요구하였을 뿐인 사안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넘어진 후 그대로 10m 가량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와 세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고 현장이 백화점 주차장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뒤로 계속 차들이 대기 중이어서 일단 요금정산소까지 갔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 현장 건너편으로 되돌아 왔으나 찾지 못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공1994하, 2701)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제1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