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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나2608
【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를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2]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신고납세에 있어 신고납부 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고,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지방세법 조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 12. 31. 조례 제2843호) 제2조 제1항 제2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같은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위 [2]항의 법리와 특히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자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신고납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는 부과과세에 있어서의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 유·무효만이 문제될 뿐이고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 12. 31. 조례 제2843호)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3]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4] 민법 제109조, 제110조
【참조판례】
[1][2][3]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