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우경)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거나, 신청인 또는 그 공사수급인 등의 위 토지의 출입, 사용 또는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위 토지의 지상에 부지조성공사 및 건물축조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들은 제3자로 하여금 위 제1, 2항의 방해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재단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돕고 그들을 사회에 바로 알림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지원사업, 특수학교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 재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교 설치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정서장애아 특수학교인 가칭 밀알학교를 설립하려고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위 밀알학교는 199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 밀알학교의 건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위 밀알학교에 입학 예정인 다수의 정서장애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치한 수서지구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로서, 피신청인 1은 위 특수학교 건축 저지와 초등학교 부지 환원을 위하여 위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피신청인 2는 위 대책위원회 위원직을 각 맡고 있었던 사실,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래 피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이유로, 공사장비의 공사장 진입을 방해하고 현장사무소를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사를 방해하였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공사현장에 나와 그 입주민들과 함께 "2부제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콩나물 교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며 신청인 재단이 위 특수학교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 재단으로서는 위 특수학교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수서지구 택지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용 부지가 아니라 수서지구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원래 계획대로 초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하고, 위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위 택지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였으며, 위 일원본동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동은 2부제 수업 내지는 과밀학급수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교통사고를 무릅쓰며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과정과 서울시 교육청에 의한 특수학교 설립인가처분 및 그에 근거한 특수학교 건축허가 등 일련의 처분은 위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 아동들의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써 교육법 및 도시계획법 등을 위반한 명백히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위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특수학교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의 법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신청인 재단이 이 사건 토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면 추후 피신청인 등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재단은 이 사건 토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적법한 학교설립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신청인 재단에 대하여 동 건축공사의 금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상에 특수학교가 설립된다고 하여 위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 아동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정서장애아는 그렇지 아니한 아동에 비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신장애 상태에 있고, 이들이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라도 적응하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맞는 특수한 교육과 정상인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서장애아에 대한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보면,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전국에 3개뿐인데, 현재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령기의 정서장애아 중 약 5%에 해당하는 400여 명만이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대다수 정서장애아는 교육시실등의 여건 미비로 인하여 스스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등 정서장애아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법인인 신청인 재단이 어렵게 기금을 조성, 국내 4번째로 위 밀알학교를 설립하여 좀더 많은 정서장애아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신청인들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위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 아동들은 2부제 수업 내지는 과밀학급 수업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수업으로 인해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입주민 아동들이 받는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정서장애아가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위 일원본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뚜렷하고 명백한 이유나 신청인 재단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이 자신들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인 재단이 이 사건 토지상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광중(재판장) 김형두 신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