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비씨씨아이국제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4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1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1.8.2. 부터, 금 22,340,000원에 대하여는 1991. 7.11.부터 각 1994. 9.2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40,000원 및 독일화 금 95,280마르크와 위 금원 중 금 1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1.8.2.부터, 금 22,340,000원에 대하여는 1991.7.11.부터, 독일화 금 60,000마르크에 대하여는 1991.7.5.부터, 독일화 금 35,280마르크에 대하여는 1991.7.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약품 등의 도매업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연방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한 중동계 다국적은행으로서 현재 본점 및 서울지점을 비롯한 해외 각 지점에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나. 원고는 독일 회사인 소외 바이엘 아. 게. (A. G.)와 인도네시아 회사인 소외 바이엘 인도네시아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은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순번 개설일 신용장번호 수익자 제 품 금 액(독일 마르크화)
1.1991.7.2. 107NS00032 바이엘 아.게. 빌트리사이드 60,000
2.1991.6.12 106NS00274 바이엘 아.게. 바이포나졸 54,000
3.1991.6.12. 106NS00274 바이엘 아.게. 메프루사이드 60,000
4.1990.12.21. 012NS01159 바이엘 에이에스에이 35,280
인도네시아 180/840
다. 위 순번 1 내지 3 제품에 관한 각 신용장에서는 운송서류로서 수하인을 피고 은행 서울지점으로 하고 통지인을 원고로 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항공운송된 위 순번 1 제품 중 독일화 금 32,000마르크 어치와 위 순번 2 및 3 각 제품이 그에 관하여 발행된 피고 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자, 원고는 피고 은행에 1991.7.2. 위 순번 1 제품 중 도착한 물품분 대금 독일화 32,000마르크에 상당하는 한화 금 12,800,000원을, 1991.6.12. 위 순번 2 제품 대금 독일화 금 54,000마르크에 상당하는 한화 금 22,340,000원 및 순번 3 제품 대금 독일화 금 60,000마르크에 상당하는 한화 금 24,823,000원을 각 예치하고(위 예치금들은 운송인이 원고에게 위 제품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후일 위 제품들의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나타나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고 은행이 아래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해 준 후 원고에 대하여 구상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나중에 위 제품들에 관한 신용장이 그에 요구된 운송서류와 함께 피고 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면 피고 은행은 위 예치금들을 신용장결제자금으로 처리하여 이로써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순번 1 내지 3 제품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이는 화물의 실수입업자가 운송서류 도착 전에 그 제시 없이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그 화물 선취로 인하여 운송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고 은행은 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이다.)를 발급받아 이를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위 제품들을 인도받았으며, 피고 은행은 그 후 순번 3 제품에 관한 위 신용장 및 환어음, 운송서류 등 신용장에서 요구된 제반 서류가 피고 은행에 도착하자 1991.7.4. 위 제품에 관한 위 예치금 24,823,000원을 당일의 환율에 따른 독일화 60,000마르크(위 제품의 대금)의 신용장결제대금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라. 또 순번 4 제품에 관한 운송서류 등이 피고 은행에 도착하자, 원고는 1991.7.1. 피고 은행에 위 제품에 관한 신용장결제대금으로 독일화 35,280마르크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위 순번 1 제품 및 순번 2 제품에 관하여 개설된 각 신용장은 그 유효기일인 1991. 8.1.(순번 1) 및 1991.7.10.(순번 2)이 경과한 후에도 신용장에서 요구된 운송서류와 함께 피고 은행에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바. 소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1991.7.경 피고 은행 본점이 마약자금거래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조치를 받게 되자 1991.7.6. 피고 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 서울지점은 1991.7.6. 영업을 중단하고 이를 은행감독원에 보고하였으며, 은행감독원은 같은 달 8. 피고 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 이자의 수입 등 통상적인 채권관리업무는 계속하되 그 외 신규채무부담행위, 해외송금업무 등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라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원고로부터 순번 3,4 제품에 관한 신용장의 결제대금으로 예치된 금원을 그 각 신용장상의 수익자에게 지급치 못하고 있다.
2. 순번 1 제품 중 일부 및 순번 2 제품에 관한 화물선취보증서 예치금의 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순번 1 제품 중 일부 및 순번 2 제품에 관한 피고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 발행시에 원고가 예치한 각 금원은 피고 은행이 위 제품들에 관하여 운송인에 대한 보증책임이나 신용장상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에 익숙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 은행 발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제공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순번 1 제품 중 일부와 순번 2 제품의 각 운송은 그에 관한 위 각 신용장에서 요구된 대로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져 그 운송에 관하여 피고를 수하인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에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품들의 운송인으로서는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피고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제품들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은행으로서도 위 제품들에 관하여 개설된 위 각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신용장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후에는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위 순번 1 제품 중 일부에 관련한 예치금 금 12,800,000원 및 순번 2 제품에 관련한 예치금 금 22,340,000원을 위 각 제품에 관하여 개설된 각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한 다음날(순번 1 제품에 관하여는 1991. 8.2. 순번 2 제품에 관하여는 1991.7.1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순번 3,4 제품에 관한 신용장결제예치금의 반환
원고는, 피고 은행 서울지점은 원고로부터 위 순번 3,4 제품에 관한 각 신용장개설약정에 따른 신용장결제대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면서도 신용장상의 조건에 따른 선적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용장을 제시한 위 각 신용장의 수익자들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신용장개설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신용장개설약정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위 제품들에 관한 신용장결제자금으로 피고 은행에 예치한 독일화 60,000마르크(순번 3 제품) 및 35,280마르크(순번 4 제품)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취소불능신용장이 일단 유효히 개설되고 수익자를 거쳐 적법히 지급제시된 경우 그 신용장에 관하여는 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 등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각 신용장에 대한 지급의 지연이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40,000원(12,800,000+22,340,000) 및 위 금원 중 금 1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1.8.2.부터, 금 22,340,000원에 대하여는 1991.7.1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4.9.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이현철 전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