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고 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1990.10.23.자 90초19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104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 이유의 요지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위 규정은 위헌으로 무효이고, 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문 또한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
항고인으로서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물론 그 판결의 선고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비록 피고인이 아무리 중죄를 범한 자이고, 또 외국에 도피하고 있더라도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결국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적법절차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3.7 29. 90헌바35 결정), 한편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 사건의 공판기록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82.2.19.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82.2.21. 한국경제신문에 피고인소환공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3.17.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열어 같은 날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게시판에 위 판결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알파인시 하이우드플레인 사서함 8에 거주하다가 1979.10.7.경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도 그 생사가 불명인 상태이고
항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미합중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이나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환공고 및 판결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인 또는 항고인이 위 사건 판결에 대한 법정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4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홍복(재판장) 안영진 서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