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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고단2143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개정으로 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18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 후 5년이 경과 한 자)를 같은 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시행 이전에 이른바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가.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 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2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공1994상, 753)
전문
【피 고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