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1.1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0.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2(갑 제1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1과, 갑 제1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2와,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1991.9.6.자 광주지방법원 91차4394호 약속어음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991.9.25. 광주지방법원 91타기2221, 2222호로써 위 소외 1[주소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을 채무자, 피고(소관 이리지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금 421,099,200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정본이 1991.9.2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1991.9.25.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전부금 중 금 3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중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을 제7호증의5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0.11.8. 경주김씨삼민공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대금 1,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1차중도금을 약정일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0.12.28.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1991.4.10. 소외 2를 찾아가 금 380,000,000원을 제시하면서 해제된 위 매매계약의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위 소외 2는 다음날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기로 하고 위 금 380,000,000원은 거액으로서 분실할 염려가 있으니 위 소외 2가 잘 아는 은행에 예금해 두자고 하여 피고 은행 이리지점의 차장인 소외 3을 불러 소외 1의 개인인감을 주면서 종중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을 돈이라며 소외 1 명의로 위 금 380,000,000원의 예금을 의뢰한 사실, 소외 3은 피고 은행 이리지점으로 돌아와 위 금원을 기업금전신탁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 은행 직원이 기업금전신탁거래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좌번호 생략), 위탁자 겸 수익자 소외 1[주소 이리시 (주소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그 다음날 위 소외 3이 소외 1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위세 주식회사 혜정기업이라고 가필하였다) 위 소외 1의 개인인감을 날인한 후, 피고 은행의 신탁규정상 기업금전신탁의 거래대상을 개인기업, 법인, 조합,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혜정기업의 사업자번호 403-81-00945를 기재한 다음, 예금명의자 소외 1, (계좌번호 생략)으로 된 기업금전신탁증서(갑 제6호증의 7)를 작성한 사실, 소외 3은 위 기업금전신탁증서와 위 소외 1의 개인인감을 갖고 다시 위 소외 2의 집으로 돌아와 이를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며, 소외 1은 위 기업금전신탁증서는 위 종중원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위 기업금전신탁증서상의 소외 1의 개인인감은 자신이 가져간 사실(그 후 종중회의에서 위 소외 1의 매매계약 재체결 요청은 거절되었다), 위 기업금전신탁금은 1991.9.26. 현재 금 380,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5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가져온 위 금 38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소유이며 위 소외 1이 종중원들에게 위 금원이 예금된 통장을 보여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소외 1은 위 기업금전신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소외 2를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이 누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위 1991.4.10.자 기업금전신탁의 예금주는 소외 1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이 피고 은행의 내규에 따라 주식회사 혜정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위 기업금전신탁의 예금주를 주식회사 혜정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1991.9.26. 현재 금 380,000,000원을 초과하는 기업금전신탁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금 421,099,200원으로 되어 있어 채권금액 및 예금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의 주소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으로 되어 있어 위 기업금전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외 주소와 다르므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 은행 이리지점에 위 기업금전신탁예금 외에 다른 예금이나 신탁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위 1991.9.25.자 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권금액이나 예금종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 1의 주소와 위 기업금전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소외 1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외 1이 피고 은행 이리지점에 위 기업금전신탁금 외에는 다른 예금이나 신탁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전부명령의 기재상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위 1991.9.25.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기업금전신탁금반환청구채권은 피고에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1991.9.26.에 소급하여 적어도 집행채권의 범위 내이며 피전부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 3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금원의 자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3.1.14.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원고는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1.10.24.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전부명령의 송달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충서(재판장) 박희승 임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