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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가단575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선고절차의 적부 및 이 경우 소송수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고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22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1조 제2항, 제225조 제1항
전문
【원고 신청인】
【피 고】
【피고소송수계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