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333원 및 이에 대한 1993.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2는 1989.6.21.경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청주시 (주소 생략) 소재 ○○여관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75,000,000원, 월 차임은 금 2,500,000원, 임대차 기간은 같은 해 7.15.부터 3년간으로 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위 건물을 개축 또는 수리할 수 있으나 이를 명도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위 임차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 권리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거액의 시설비 등을 투자하여 1년간 여관영업을 하였다.
그 후 위 소외 2는 1990.7.경 위 여관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 및 피고들 3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동안의 시설투자비를 금 3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금원에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합한 금 11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위 양수인들과 여관 소유자인 위 소외 3과의 계약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그리하여, 원·피고들은 3인 공동 부담으로 위 금 113,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여관영업을 양수하고, 같은 달 15.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여관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75,000,000원, 월 차임은 금 4,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당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역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후 그 시경부터 2년간 3인 동업으로 위 여관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2.10.경 위 소외 3과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25,000 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고, 같은 달 15. 피고들만이 위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월 차임은 금 5,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여관영업을 해 오고 있다.
2. 법률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들 3인은 공동으로 금 113,000,000원을 투자하여 여관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일종의 조합을 형성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위 조합이 그 동안 적자를 보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위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배로 올리고 월 차임도 상향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여관 영업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37,666,666원(금 113,000,000원×1/3, 원 미만 버림) 가운데 이미 반환한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2,666,6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피고들 3인이 위 여관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3인의 투자금 중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은 여관 소유자로부터 후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지만 시설 투자비 금 38,000,000원은 권리금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 예정된 금원이었고, 원고 스스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시설 투자비 금 38,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설 투자비가 권리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만료시 위 여관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임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원·피고들과 위 여관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리일 따름이지 원·피고들 사이의 조합관계 해소에 따른 내부적 법률문제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현재 위 여관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이상, 위 시설 투자비 내지 권리금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위 여관 시설 내지는 여관의 위치, 교통, 지명도등, 여러 영업상의 요소에서 나오는 이익을 피고들이 여전히 향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탈퇴한 후 피고들만으로 구성된 위 조합에 위 시설 투자비에 상응하는 그만한 가치의 무형적 조합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무형적 조합재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금전으로 균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6,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1993.9.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