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피 고】
동작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4.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126,325,330원, 방위세 금 20,02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6.6.7. 원고 소유의 경기 안성군 (주소 생략) 잡종지 922㎡ 외 54필지 도합 63,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신부 산하 서울 체신청에 금 789,255,600원에 양도하고도 198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2.4.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을 금 266,945,600원으로 보고 이를 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새로이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하고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체신청이 설치, 운영하는 노후 생활의 집 건립후보지로 매도한 것이고, 위 노후생활의 집 설치, 운영은 국가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또는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며, 동시에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이 법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나 토지수용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의 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여서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정도로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살피 건대,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신예금과 체신보험은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 보험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경영하고 체신부장관이 관장하는 사업으로서(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체신부장관은 그 효율적인 경영과 보험계약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 휴양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같은 법 제47조 제1항), 체신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신보험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며,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위 특별회계에서 이를 충당하고(같은 법 제47조 제3항,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1조 내지 제5조), 아울러 위 기금증식사업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 요양, 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한편, 갑 제4,5호증, 갑 제16호증의 5,10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체신부 산하 서울 체신청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체신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체신연금보험 가입자의 안락한 노후공동거주처가 될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서울체신청에 매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의 2,5,8,12,15,18,24, 갑 제16호증의 1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과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서울체신청이 운영하는 체신보험사업은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등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험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건립하는 노후생활의 집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도된 것인데, 체신보험사업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 목적, 기금조달의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이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체신보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그 어떠한 법률의 규정도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전병식 장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