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7.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별지목록 기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7.10.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1층 주차장 및 창고 22.05㎡, 지하 1층 주차장 및 부속실 336.89㎡)에 대하여 주위의 여건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하 1층 중 300.63㎡ 와 1층 부분을 근린생활시설 (다방)로, 지하 1층 중 36.26㎡이 기계실로 각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2.7.23. 피고로부터 위 부설주차장의 전면 진입로상에 설치된 토큰자동판매기, 좌석버스 정류소 표지판, 가로수 등의 시설물은 그 이전 및 이식이 가능하고 그 앞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 진출입시 다소의 통행장애는 예상되지만 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1982.6.2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시의 건축법 및 주차장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였으나 그 후 위 주차장 진입로 앞에 22,000볼트의 고압 변전탑과 지하상가의 클린타워(증기정화시설)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차장으로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다방) 및 기계실의 용도로 변경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3,갑 제7호증의 4,5, 갑 제10호증의 7,9,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부산시내에서 차량의 통행이 가장 번잡한 곳의 하나인 서면로타리 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서 위 도로까지 사이는 인도로서 그 폭이 5m이고 주차장 진입로 앞 오른쪽 인도상에는 높이 1.6m의 한전 고압변전탑(22,000볼트)과 높이 3.4m의 지하상가 클린타워가, 그 왼쪽 인도상에는 높이 4m의 지하도 출입구가 각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위 도로쪽으로 진입할 경우에 주차장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지점의 1.4m 높이에서 진입하려는 도로쪽을 볼 때 왼쪽은 위 변전탑과 클린타워 때문에 23도의 각도 안 지점만, 오른쪽은 지하도로 출입구 때문에 45도의 각도 안 지점만 볼 수 있어 좌, 우 전방 주시가 사실상 어렵고 또한 지하도 출입구 부분은 인도폭이 1.5m, 한전변압기 및 클린타워가 위치한 곳의 인도폭은 2.2m에 불과한 데다가 부산시내에서 통행인의 통행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통행인들의 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다대할 뿐만 아니라 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의 경우도 왼쪽 변전탑 왼쪽 끝부분과 지하도출입구 시설 오른쪽 끝부분 간의 직선거리가 불과 6.14m로서 4차선상에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할 뿐 아니라 차량정체도 심한 곳이어서 3차선상에서도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설사 그 진입이 어렵게 이루어진다 해도 주차장 앞 인도상을 통행하는 많은 통행인들에 의하여 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인 사실, 위 변전탑은 22,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충돌시에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고 위 변전탑과 클린타워, 지하도 출입구 모두 쉽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후단에는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 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부설주차장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다방) 및 기계실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으나 위 다방이나 기계실 등은 위 변전탑 등 장해시설물들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주차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이른다 하더라도 투자된 시설비, 영업권 등이나 기계실 구조변경 등으로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기에는 지장이 있는 용도라 할 것이므로 위 다방이나 기계실 등으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위와 같은 사유로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다방) 및 기계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용도변경을 불허한 점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안상돈(재판장) 류수열 신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