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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노624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을 규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문언상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된 판결만울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길 뿐인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도 여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후단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집30 형67 공1982, 539)(이취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