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주식회사 경기은행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4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5 각 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및 별지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효명산기주식회사(이하 소외 효명산기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위 효명산기로부터 1992년도 3월분, 7월분, 10월분의 각 급료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효명산기에 대한 위 급료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원에 위 효명산기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합계 금 45,850,000원의 상호부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1992.11.11. 당원 92카합130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피고 은행은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등은 1992.11.17. 위 효명산기와 사이에 위 체불된 임금 합계 금 88,204,380원을 1992.11.2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92년증서 제11967호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달 20.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그 무렵 당원 92타기6648,6649호로 위 상호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피고 은행은 같은 해 12.1. 위 명령을 송달받았고, 같은 달 31. 위 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인 원고 등에게 위 금 45,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효명산기가 소외 주식회사 연안정공(이하 소외 연안정공이라 한다)에게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피고가 위 연안정공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배서양도받아 이를 할인해 주었는데, 위 효명산기가 부도가 나서 만기전소구권을 행사하여 위 상호부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압류전부채권자인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환어음과의 균형상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이 경우 소구의무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서인이지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어음의 주채무자는 소구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는 만기전의 소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기 전의 어음금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될 것이다. 생각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어음의 주채무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만기까지 기한의 이익을 갖고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배서인과 같이 담보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제2차적인 의무자도 만기 전 소구의무를 지고 있음에 반하여 그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어음의 제1차적인 의무자이자 최종적인 의무자가 만기 전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함으로써 그보다 가벼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하고, 또 소구의무를 만기 전에 이행한 배서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재소구하는 경우에 발행인으로부터 만기미도래의 항변에 의하여 지불을 거절당한다는 것도 불공평한 것이며, 어차피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소구의무자인 배서인과 합동하여 어음금지급책임을 지고 있어 어음소지인은 그 발행인에게 만기 전 소구의무자와의 합동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배서인에 대한 만기 전 소구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바로 발행인 자신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각 만기일까지의 은행할인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감한 어음금액(어음법 제48조 제2항 참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라도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은 1992.11.11. 위 효명산기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상호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당원 92카합130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얻고 그 무랍 위 결정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2,5 내지 7 각 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1992.10.6. 위 연안정공으로부터 위 효명산기 발행의 약속어음 2장(액면금 25,600,000원, 지급지 인천, 지급기일 1993.2.17., 액면금 25,000,000원, 지급지 인천, 지급기일 1993.1.27.)액면 합계금 50,600,000원을 배서양도받고 이를 할인해 준 사실, 그런데 위 효명산기는 1992.10.23. 예금부족으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만기 전인 같은 달 24. 지급은행에 위 약속어음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피고는 1993.2.9. 위 효명산기에게 피고가 위 효명산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합계금 50,6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효명산기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호부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는 위 효명산기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에도 1993.2.2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1993.2.1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어음소지인인 피고 은행이 어음발행인인 위 효명산기가 1992.10.23. 예금부족으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24. 위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받음으로써 이때에 피고의 위 어음금채권과 위 효명산기의 위 상호부금반환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1993.2.9. 위 양 채권에 관한 상계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또는 적어도 같은 달 2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양채권은 대등액(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채권액은 할인에 의하여 그 금액을 감하더라도 위 효명산기의 이 사건 상호부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은 자동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별지생략]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성하 임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