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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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타경23863
【판시사항】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재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재산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3조,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1조)
전문
【채 권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