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2.5.26. 선고 91가단8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읍 (주소 생략) 대 185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2,9,10,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1991.4.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4.1. 피고는 그가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취지 기재 대지 1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0평을 시동생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되 그 위치는 이 사건 대지 일부지상에 건립되어 피고가 거주하던 가옥의 부지 약 8.7평을 기준으로 기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 당시 쌍방이 예상했던 10평의 위치는 대체로 별지도면 표시 ㉮, ㉯부분 3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특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경우에 위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바 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하여 증여대상 토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1991.4.1.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된다"는 특약(갑 제1호증 부동산증여약정서 제6항)을 한 사실, 이와 같은 특약을 하게 된 이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서쪽(도로방향) 일부지상에 문방구 등으로 사용되던 슬레이트단층점포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당국의 도로확장공사로 이 사건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리라는 소문이 있어 그대로 되어 피고 소유의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피고의 가용토지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위 증여대상인 토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그 후 1991. 하반기에 이르러 실제로 위 도로확장공사계획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5,6점을 연결한 선의 서쪽 약 10평방미터가 도로에 편입되고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은 헐리고 피고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는 토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게 되었는데, 만일 원고와의 당초 증여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남는 토지는 기형이 되어 그 지상에 간선도로를 향한 출입문이 있는 제대로 된 점포를 건축하기 어렵게 되는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92.3.9.경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에 따라 증여의 목적인 토지의 위치를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별지도면 표시 ㉮, ㉯ 부분 지상의 가옥도 낡고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등 사유로 어차피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실정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의 증여계약의 경위를 비롯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상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증여대상토지의 위치변경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을 목적물로 한 증여계약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별지생략]
판사 이흥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